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벌금 감액 대상을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분할 신청이 가능하고,
위 신청도 모두 받아주지 않습니다.
벌금 감액은
과도한 부채, 생계 곤궁, 신체활동 제한 등 사유보다는
운전 동기가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일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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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나 장애인만 벌금이 감액되나요?
인터넷에 보면, 감액되었다는 사례 정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감액되고 어떤 사람은 감액 안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