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신호대기 중인 차와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소 과하다할 정도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꼭 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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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신호대기 중인 차와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소 과하다할 정도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꼭 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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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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