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1. 요즘 다시 허리가 많아 아픈데 재심사 신청할 경우 6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상이처가 한 분절이라면, 압박골절, 변형 등 소견이 없다면 6급은 어렵습니다.
두 분절이라면, 위 소견이나 유합술해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1993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되기까지의 기간(15년 정도)은 연금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 복무 중 발병일로부터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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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일반 7급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1993년 군생활시 허리를 다쳐 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국립경찰병원에서 2번의 수술을 받고 의가사제대를 권유 받았지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일반 만기제대 했습니다. 그 이후 허리가 자주 아파 뒤늦게 국가유공자 심사를 신청해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8년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요즘 다시 허리가 많아 아픈데 재심사 신청할 경우 6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2. 1993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되기까지의 기간(15년 정도)은 연금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