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재등록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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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신청을 했는데 요건 비해당이 나왔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역시 요건 비해당이 나왔으면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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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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