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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이 틀렸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훈처 내부적으로 재심사를 단계를 거칩니다.

 

위 재심사는 승소 이유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 신체검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 경우는 승소하더라도 등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래글 ============

일전에 문의드린 김호수 아버지입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훈청 직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 정도 소송하면서 지칠 때로 지쳐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진작에 행정사님을 알았더라면, 소송도 안 했을 것을 돈도 돈이지만, 너무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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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7-28

조회수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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