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단속 시점과 임시운전기간 끝난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
운전면허취소(정지)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 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원래글 ============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게 6월초.... 임시면허 끝난시점이 7월 초입니다.
기간이 지나서... 힘들다하는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전 항소기간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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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단속 시점과 임시운전기간 끝난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
운전면허취소(정지)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 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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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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