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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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얼마남지 않은 병장입니다. GOP 근무 중 부식 당번을 자주했는데, 그로 인해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습니다.
군병원에서는 가급적 제대하고 사회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권유가 있어 참고 있습니다.
복무 중 일어난 일이기에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일전에 선임이 이곳이 잘한다고 권유해서 먼저 문의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