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훈련 중 차량에서 착지하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무대에서 의무대를 갔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수술하라고해서 휴가 때 수술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복귀하여 2주간 사단의무대에서 입실해 치료를 더 받고 복귀해 경우 전역하였습니다.
입대전에 무릎을 다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오는날에는 고통이 심하고 병원에서도 달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제 경우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