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CCTV 영상 자료가 없고서는 영업정지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때 해당 청소년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확인하시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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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문의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저희 가게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사건입니다.
주변 음식점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진술해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대로 의견서 제출해달라는 공문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