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ATT 훈련 중 차량에서 착지하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무대에서 의무대를 갔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수술하라고해서 휴가 때 수술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복귀하여 2주간 사단의무대에서 입실해 치료를 더 받고 복귀해 경우 전역하였습니다.
입대전에 무릎을 다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오는날에는 고통이 심하고 병원에서도 달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제 경우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