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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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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피의 사건 결과 통지서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원으로 되었구요

법원 전화 해보니 문자 받은이후 14일이내 송달문이 올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건 늦었나요?

검사님이 300만원 결정하셨지만 아직 송달전이니 지금이라도 법원 민원시로 제출하여 감형해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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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6-14

조회수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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