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의무기록과 유족 진술 등을 검토해서 준비서류를 정할 수 있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유족 등록 신청 자체는 의미가 없고,
유족 보상금도 신설되어야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희 선친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1993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제가 나이가 어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올해 고엽제 관련 법령 등을 읽어 보고 선친의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의증(뇌출혈)에 해당하지만 2021년 8월 현재 고엽제법 하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2021.6.7.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엽제법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 이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도 현행 고엽제후유증 유족에게 허용된 사후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법개정을 예상하고 향후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신청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진행하면 될지요? (이 질문은 고엽제후유증 유족이 사후 등록신청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와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성급한 질문일것 같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는 선친의 병적증명서, 돌아가실 당시 대학병원 의무기록(사망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 등) 사본입니다.
장문의 질문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