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공무요양승인 결정과
보훈심사는 별개입니다.
문의하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좌측 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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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고(2020) 공무상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직권면직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2년 7월 1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요건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행정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이 나올 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