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으시는 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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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차에서 대리기사 부른다 생각하고 졸고있던와중
아무생각없이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다 집앞신호등에서 졸다가
경찰 검문에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시 경찰차를 앞에세워 막고 저를 깨우는와중 브레이크에서 순간적으로 발을띠어 경찰차 후미에 경미한 접촉이 났습니다.
음주 후 측정수치는 0.17로 조사관에게 전화가와
경찰차 수리문제로 수리비 변제진행하였고, 이에 물적피해가 발생해 결격이 2년으로 될거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조사관도 세워져있는차에 경미하여 문의해보고 재답변준다고 하였으나
물적사고면 2년 결격인데 1년결격도 힘들게 받아들이고있는 중이었어서 면허취소 2년결격은 너무나 어려울거같습니다.
면허취소 2년에서 1년결격으로의 감경이 가능한 부분일지 문의드립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