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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반성문, 탄원서가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이나 제출처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협력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위법 소지가 있는 서류는 일절 작성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의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형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로 보아서는

재판받을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행정사무소보다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정보가 부족하고 내용에 따라 달라

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수고많으십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같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는 양형자료를 의뢰하고 싶은데,,,,

그런데,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사분에게 맡기면 법무사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걱정되어서요....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행정사님께 의뢰해도 문제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는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안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의뢰수수료도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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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06-20

조회수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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