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자세히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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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노래 연습장은 운영 하시는데 21년 8월에 주류판매로 한번 22년5월에 또한번 걸려서 가중처분 받았습니다.
올해3월 21년8월에 받은 행정 처분은 1년이 지나 효력이 상실한걸로 알고 1회만 남을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게를 양도 하려 알아보니 가중처분으로 인해 행정처분 2회로 잡혀있다고 하여 양도도 무산되고 어머님의 잘못된고지로 손해를 봤다며 500만원을 달라며 주지않으면 주류판매로 신고한다며 협박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가중처분 효력상실은 기준이 언제이며 양수인이 사람을고용하여 주류를 시킨 후 사진을 찍어 돈을 달라며 협박중인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선처 없이 처분되어 3회 적발로 영업권이 상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