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 작년 4월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부위는 요추 4번과 5번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군대가기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이상없었고요.
군대에서 수술을 민간에서 하라고 해서 요근래 수핵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가 군대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