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초 군 내 일과시간 후 석식을 마친 뒤 생활관 복귀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상태가 안좋음을 느낀 후 MRI 촬영 뒤 설 기간이 지난 1월 25일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후 민간 병원에서 2월 13일 입원 2월 14일 수술 후 3월 7일까지 입원하여 현재 3월 12일부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입원 후 의무심사를 통해 전역예정입니다.
체육 관련으로 다친 것은 아니나 공무수행, 훈련 중 다친 것이 아니기에 현재 다친 것으로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