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병력이 없으시다면,
요건 심사에서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이 경위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최종 등록은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등급 여부는 부상 정도, 수술 내용, 수술 6개월 뒤 후유장애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류 등 검토 없이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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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초 군 내 일과시간 후 석식을 마친 뒤 생활관 복귀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상태가 안좋음을 느낀 후 MRI 촬영 뒤 설 기간이 지난 1월 25일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후 민간 병원에서 2월 13일 입원 2월 14일 수술 후 3월 7일까지 입원하여 현재 3월 12일부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입원 후 의무심사를 통해 전역예정입니다.
체육 관련으로 다친 것은 아니나 공무수행, 훈련 중 다친 것이 아니기에 현재 다친 것으로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