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심의 해당이 되었고, 인정상이처는 추간판탈출증 L3 -4
등급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이였습니다. 19년 3. 19
작년 11월에 후궁 감압술(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진행이 가능한가요?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제목
상이군경심의 해당이 되었고, 인정상이처는 추간판탈출증 L3 -4
등급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이였습니다. 19년 3. 19
작년 11월에 후궁 감압술(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진행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3-03-25
조회수11,712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