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일전에 서류심사는 통과되셨고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된 걸로 이해됩니다.
신체검사는 지금 무릎 상태가 어느 정도 후유장해가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위 후유장해는
통증이나 부종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무릎 동요(불안정성)나 운동제한 범위를 검사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 7. 1. 법률이 재개정됨에 따라
재확인 신체검사를 하면서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심사부터 새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국가보훈대상자는
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자로 구분되는데,
여하튼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다쳤고,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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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입대하여 05년에 우측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동병원에서 수술하여 전역
여단체육대회에서 다쳤고, 06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10년이 지나고 알아보니깐 제가 보훈보상대상자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가 하고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