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원칙은 사고로 처리되나,
실무에서는 피해 정도나 보상 여부에 따라 단순음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면, 700만 원,
여기에 사고 신고 혹은 사고가 적용되면,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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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중앙보도블럭 친후 왼쪽으로 팅겨서 오른쪽도로박 트럭강철판에 충톨햇습니다 타차량과 충돌은 업엇구요
앞에가던 탑차기사분이 신고하셔서 단속되엇습니다 농도는 1.41이구요
경찰관님이 강철쪽은 하도 튼튼해서 괜찬다햇고 보도블럭이 어찌됏는지 모르겐에요
이사고는 사고가 성립하는가요? 그냥 단순음주인가요?
예상벌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