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으로 가납 벌과금 납부독촉서(890만원)를 받은 상태입니다. 10/25이 납부기한이었는데, 제가 지금 무직에 대출 받은 금액이 많아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어제 벌금 감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식명령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 대출확인서와 반성문등을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정식재판 청구 가능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한 심정으로 여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소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