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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 지나셨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납 벌과금 납부독촉서 말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받으셨고 7일이 지나셨다면,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려운 사정을 들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감액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으로 가납 벌과금 납부독촉서(890만원)를 받은 상태입니다. 10/25이 납부기한이었는데, 제가 지금 무직에 대출 받은 금액이 많아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어제 벌금 감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식명령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 대출확인서와 반성문등을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정식재판 청구 가능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한 심정으로 여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소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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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10-28

조회수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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