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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제조사를 기준으로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조까지 하였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고,

단순 판매자라면, 처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조사, 제품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자제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사회부 박종서 기자입니다.

영양성분 허위 표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 문의글 남깁니다.

 

식품 영양 성분이 실제 함량과는 다르게 기재돼 있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닭가슴살을 판매하며 표기는 단백질 25g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10g만 들어있는 경우

제조사와 판매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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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2-14

조회수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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