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다루는 행정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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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술에많이취해 차안에서 자살시도를하다 타인의신고로 수술과 중환자실치료를받았거든요(건강보험처리받앗습니다)자살.자해는보험적용이 안되는걸로아는데요 나중에 구상권인가? 부당이익금? 받은거 줘야된다고들하더라고요. 헌데비용이 너무커서 다른방도가 없는가해서문의드립니다.
병원비가 급여로처리햇는데 저400 공단부담금1000계산됐는데 나중에청구될때 공단부담금이 더 붙어서 나올수도있나요? 아님 소송갈수있는건가요? 소중한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