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높은 음주 수치를 고려할 때,
특별한 운전 동기나 단속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
구제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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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달에 음주수치가 0.203%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과일장사 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어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생계형운전인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받아 면허취소를구제받을수있나요?
어떤 절차를 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