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시 미안하다고 햇는데, 기분이 언짢았는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에서 0.103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이고 해서 자기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에도 음주로 면허 정지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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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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