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내과적중재술(스텐트 포함)을 받았다면,
상이등급을 기대해 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이등급 규정으로는 6급에 해당하나,
근래 7급으로 판정되는 예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문영규 행정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스텐트삽입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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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중재술(스텐트 포함)을 받았다면,
상이등급을 기대해 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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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7급으로 판정되는 예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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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는 스텐트삽입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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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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