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0.153으로 면허취소되셨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셔서 운전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이의신청은 안 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벌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행정심판하고 벌금하고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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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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