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적발된 시기로 보아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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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014년 12월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냥 취소된 줄 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23% 였고 1년간 면허취소와 벌금형 300만원을 받아서 전부 납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허취소 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구제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