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해병 포병으로 입대하여 훈련 중 허리를 다쳐 군의관 권유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부위는 요추 4,5번이고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상담히 심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수술후 안정을 취하고 다시 복무하여 2012년도에 전역하였습니다.
최근에 허리 상태가 안좋아 병원진료결과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저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에 의뢰해서 해볼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