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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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지는 10년 정도되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억지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무릎을 다쳐서
수술받고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주변에 저와 비슷한 경우에 되신 분이 계셔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