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병 자체로 가능성이 작은 편입니다.
강직성척추염은
발병원인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는
외상이나 골절 외에는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상이나 골절이 아니라면,
복무 중 특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악화되었다는 부분에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입증에 상당 제한이 있습니다.
앞서 비해당 결정받으신 문서가 있다면,
팩스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입대하여 3개월만에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고 심해서 의병제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11년도에 유공자 신청을했다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행정사사무소에서 했고요.
거의 신경을 안서더군요ㅠㅠ
지금도 만성 허리통증 때문에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행정사님께 한 번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시간을 내어 주실수 있는지요?
조금이나 희망이 있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