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대 전에는 아픈 곳 없이 잘 생활하다가, 신검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 갔지만, 단순 염좌로 판단하고 약물처방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 휴가 때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가능하면, 민간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고 2011년 12월에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제 경우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