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입대 전에는 아픈 곳 없이 잘 생활하다가, 신검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 갔지만, 단순 염좌로 판단하고 약물처방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 휴가 때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가능하면, 민간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고 2011년 12월에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제 경우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