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닏.
엄마와 같이 운영하면서 주말에 알바 1~2명이 와서 돕고 있습니다.
엊그제 알바가 바빠서 미성년자한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주었다가 신고로 걸렸습니다.
3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로 알고있는데 감면을 받고자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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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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