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2011년도에 군입대를 하여 훈련을 맞치고 나서 허리 통증이 심해서 국군수도병원을 가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받고 제대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경우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