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10mm 라고 하였더라도,
AMA 방식, 표준운동각도, 수동적 측정 여부, MRI 상 증상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등을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상이처와 어떤 치료(수술)를 받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가능성 여부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작년 8월쯤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고 서류합격 후 올해 2월 신체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신체검사시 실비보험 후유장애보상금을 받을 때 준비하였던 후유장애진단서(부산백병원 10mm동요)를 제출하였고 수술당시 mri사진과 관절경 사진을 제출 하였습니다. 장애진단서에 무릎동요 10mm가 있다고 대학병원에서 인정한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신체검사 당일에 보훈병원 자체에서 동요검사를 한번더 하였는데 그때 결과가 좋지 못했는지 등급기준미달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가 제가 느끼기에도 계단 내려갈때 다리가 떨리고 아직 정상이 아닌데 등급기준이 나와서 혜택을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재신체검사 신청을 60일 이내에 할 수있다고 하는데 저혼자 준비해서는 더이상 서류 제출할 것도 없고 100% 떨어질 것 같아서 상담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이쪽에 도움을 받게되면 비용같은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