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질병이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입니다.
변호사께서 이야기한 의료과실은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수십년이 지난 지금 입증에 제한이 있고,
엄밀히 말해서 이 사건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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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님 말씀대로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