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 동료가 명함을 건네길레 문의드립니다.
지난 달 15일 술을 마시고 잠을 잤는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빼는 순간 옆 집 담을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옆 집 사는 할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112에 바로 신고하더군요.
결국 음측정을 받았고 0.145%가 나와 면허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불과 3~5m 인데,
지금은 그 할아버지와 합의를 하였고, 자기도 모르고 한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정말 미치겠습니다.
직업은 츄레라 기사이고 10년 동안 무사고 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