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 군생활중에 허리가 아파서 군병원에 갔는데요..
MRI를 찍어본 결과 ,군의관이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참을 만하다고 이야기 했었고 물리치료만 하였습니다.
전역은 했고 최근에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국가유공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심하면, 한시간 내내 있을 정도로 점점 심해지고 있스비다.
제경우도 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