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집앞까지 대리를 한후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기사 가게 하고 조금 이동하다가
승객을 내리고 돌아가는 택시와 서로 먼저 통행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겨 제가 신고해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파출소 이동 후 음주측정 결과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기 전인데, 아파트 단지 내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해당한다면, 사무소에 의뢰해 진행할 예정인데, 비용,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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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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