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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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한달 넘는 이명현상 호소했는데 조치가 없었습니다.
휴가 때 민간병원에서 이명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를 병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5년이 지난 지금 유공자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