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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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에 발목골절로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받은적이 있는데 약3개월정도 치료 받았어요.
수술은 핀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핀은 제대하고 나서 제거한 상태이고 등산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건 꿈도 못꿀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