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도에 의경복무 중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경찰병원에서 진료결과 손목 인대파열로 인대접합 수술을 하였고 수술당시 그대로 손목에 나사도 두개 밖혀있는 상태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상도 받았구요.
그 당시 주치의 말로는 손목 가장자리쪽도 인대가 끊어져 있는데 나중에 접합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점점더 손목이 저리고 통증이 심해져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가능 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공상기록이나 그 당시 경찰병원 수술기록등 신청시에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