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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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십자인대 파열로 의병전역을 대기중인 현역 장교입니다.
지금 전역전 대기 휴가를 나온 상태입니다.
부대에서 공상 판정은 받은 상태이고 근래 많이 까다워졌다고 하는데,
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