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가다가 운전병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부상이 심각해 의병제대를 권유받았지만, 전역을 1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만기제대하였습니다.
그뒤로 6개월 정도 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았는데, 최근에 재발한 상태이나 의료지원 혜택을 못받고 있던 차에
국가유공자 신청제도를 알고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도 해당이 있는지 궁금하고 비용, 절차, 준비서류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