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
임시운전기간 40일을 정하고
41일째부터 100일 정지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운전하면 안 됩니다.
소양 및 참여교육을 통해서 50일 감경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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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음주수치가 0.05 얼마 나온 거로 기억됩니다.
여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정지기간에 운전하면 취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운전하면 취소가 되는지요?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