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부상 경위에 따라
국가유공자 내지는 보훈보상대상 요건이 정해집니다.
내무생활 중 사고에 따른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12호 항목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가능성이 작아보입니다.
지금 몸 상태는 신체검사 때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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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내무반 보수공사를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엿다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고 허리도 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 수록 허리가 안좋아 질것이고 불안합니다.
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을까요? 억울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